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된 사람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경기김포경찰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 ""테라비즈타워"" 제지2층 제비211호로서, 주변은 동유형의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 체로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건중 제지2층 제비211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및 석재 붙임 마감, 창호 : 없음.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일반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및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정방형 토지를 '공장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5M,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 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 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