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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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경인선철도 부천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소재하여 있는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건축물사용승인일자는 2018.03.09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내 9층 930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본건은 공부상 업무시설(사무소)임.
본건은 공용의 상·하수도 시설과 위생시설 및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4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부지의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있음.
- 385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385-19번지, 385-21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함), 소로3류 (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385-20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