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내 4층 402호로서, 외 벽 : 스톤코트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에 건축과-275(2016.1.6)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등재(판넬/주거 5㎡ 무단증축) 되어 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