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에 등재된 사람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김포골드라인 ""운양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1층 제141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창임.
""소매점""으로 이용중임.(현황 ""공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중로의 포장도로가 각각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 112.86m~371.43m 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함),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