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나비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중 제7층 제710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임.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2020-02-10)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정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의 도로를 이용중임.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 <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