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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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8층 내 5층 503호로서,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임.
아파트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 단지 내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접한 도로와 연계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11-27)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라온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운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운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운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