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호텔마리나베이서울의 부총지배인 장준호 면담 후 안내문 교부함. 호텔운영사에서 본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객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은 없고 매월 운용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음. 호텔마리나베이서울을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소재하는 ""경인아라뱃길아라마리나 수상계류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항만관련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나지 등으로 형성된 성숙중인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시됨.
대상건물까지 제반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북서측 아라육로변에 소재한 시내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약 5-7분 정도 소요되나 일부노선만의 운행으로 전반적인 교통상황 대체로 보통시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4층 건물 내 제2층 제224호 단위세 대로 2018년 07월 27일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치장 등 창호 : 페어글래스 새시창호 구조임.
숙박시설(분양형 호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냉난방설비 되어있으며, 공동설비로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 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 용하고 있음.
대상건물 북동측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폭 약 12터 정도의 중로(아라육로152번길)와 접 하고 있음.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김포고촌물류단지), 중로3류(폭 12m~15m)(접합)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 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고촌물류단지 처리분구)<하 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항만구역<항만법>임.
대상물건은 공부상(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24호""이나 객실문에 부착된 호수는 ""206호""로 일치하지 않는 바 일치여부를 재확인 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 특성상 임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장조사시 대상호실 확인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외부관찰, 탐문 등에 의하였는바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