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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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대곶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콩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 17사단 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위탁지역 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대곶처리분구)<하수도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