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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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소재 ""도당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중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벽돌쌓기 마감 등임.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2009-08-24)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으로 되어있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남측의 도로를 이용중임.
○ 도당동 35-17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도당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도당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도당동 35-7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도당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도당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도당동 35-19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도당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도당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