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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원미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20층 건 중 2층 201호 외 1개호로서, 외벽: 석재 타일 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실내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샤시 창호 등임.
일련번호(가), (나): 각 제1종근린생활시설임. ※ 자세한 이용상황은 후첨 '건물내부구조도 및 임대상황'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필지 및 인접 도로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8m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심곡동 158-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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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