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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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 • 2026.06.11 (10:00)예정202,644,000원
- • 2026.05.07 (10:00)유찰289,492,000원
- • 2026.04.02 (10:00)유찰413,560,000원
- • 2026.02.12 (10:00)유찰590,800,000원
- • 2026.01.06 (10:00)유찰844,000,000원
- • 채권자성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이OO
- • 가등기권자김OO
- • 교부권자김OO
- • 교부권자국(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 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1층 113호로서, 외벽 : 인조석 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소매점으로 현황 공실상태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5m, 동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 -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 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