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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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 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1층 113호로서, 외벽 : 인조석 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소매점으로 현황 공실상태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5m, 동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 -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 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