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나들이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합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서해선 원종역)이 소재합니 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중 5층 502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창호: 하이샷시 및 칼라샷시 창호입니다.
'다세대주택' 입니다.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정형 평지를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서측의 로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본건에 출입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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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