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된 사람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김포골드라인 양촌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전철역이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제1층 제125호로서, 외벽: 치장벽돌타일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복층유리 새시조 마감 등
본건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이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상타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부지의 서측 및 북측으로 각각 노폭 약 22미터, 12미터 내외의 포장 도로에 접하여 있으며, 동측과 남측으로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공공공지에 접하여 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