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오정동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3층 3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임.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등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페문 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판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오정동 560-9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예림유치원-부천 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