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덕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입지조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공히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공히 남서측으로 세로변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덕산중)(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산고-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산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덕산중)(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산고-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산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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