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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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 2026.06.23 (10:00)예정147,078,000원
- • 2026.05.21 (10:00)유찰210,112,000원
- • 2026.04.14 (10:00)유찰300,160,000원
- • 채권자기OO
- • 채무자겸소유자한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부OO
- • 교부권자국(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
- • 교부권자김OO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덕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입지조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공히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공히 남서측으로 세로변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덕산중)(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산고-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산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덕산중)(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산고-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산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없음.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