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컨테이너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목록1. 부동산 내용과 동일함.
목록1. 부동산 내용과 동일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인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소재하며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기호(1)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필지(신곡리313-7,체육용지)와 경계구분없이 인조잔디구장으로 이용중임. 기호(2) 부정형 평지로서, 전기타 상태임. 기호(3) 부정형 평지로서, 도로임.
기호(1),(2)는 기호(3)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중이며, 기호(2) 토지 서측으로 접하고 있는 지적도상 도로는 현황상 공용도로로 이용되지 않음.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 발50.50m~112.8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1류(폭 10m~12m) (국지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 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 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 발50.50m~112.8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1류(폭 10m~12m) (국지도로)(저촉),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 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 112.8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 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 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기호(2) 지상에 휴게실, 컨테이너 소재함.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