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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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점포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점포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풍무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및 주택,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상 혼용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사용승인:2020.08.25) 건물내 제1층 제101-1, 102호로서, 외벽:치장석재마감. 내부:내부인테리어 마감. 창호:강화유리마감. 바닥:제101-1호는 노출콘크리트, 제102호는 석재마감.
본건은 공히,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공실>)으로 이용중임.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및 급배수설비,도시가스,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양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풍무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하늘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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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 본건이 속한 당해 건축물은 3면이 도로에 접한 물건으로서 북측 및 동측에서는 4층, 남측에서는 3층으로 보이는 건축물로서, 지상 제1층 제101호,제101-1호,제102호는 남측에서 바라보았을때 지상층이 아닐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