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최경애의 배우자 장동준을 면담 후 안내문 교부함. 배우자와 둘이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30만 원이라고 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위 최경애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각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원미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다세대주택,연립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1982년 9월 8일 사용승인을 받은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3층건중 제2층 제205호로 외벽:적벽돌 및 석재붙임마감등 내벽:벽지 및 일부타일마감등 창호:샤시창호등
연립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음.
위생설비,상하수도설비,난방설비등 되어있음.
1필지 장방형의 토지로 연립주택 및 점포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동측과 북측으로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2류(폭 8m~10m)(접합),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은 의뢰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5호(36.06㎡) 및 지하실(5.685㎡)""가 전유부분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상에는 ""전유면적 205호 36.06㎡ 및 공유면적 지하실 5.685㎡""로 기재되어있는 바 물건의 표시와 관련된 물적사항은 건축물대장에 의거하였음.
본건 현장방문하였으나 거주인 등 이해관계인의 부재관계로 내부구조 등은 공부 및 인근 유사물건의 평가전례 등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사양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임대여부는 파악하지 못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