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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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출입문에 권리신고 관련 안내문 끼워 두었음.
본 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경찰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 건까지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 내 제4층 제427호로서, 외벽 : 석재 등 마감. 창호 : 시스템 창호임.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등재되어 있음.
기본적인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화물용승강기설비, 승객용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 건 북측의 '태장로'를 통하여 인근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대로2류(폭 30m~35m)(2014-11-27)(접합), 소로1류(폭 10m~12m)(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