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받아 확인한 바,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개별현관 출입문 틈에 권리신고 관련 안내문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호수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9층 건물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대리석붙임,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하이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아 구비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토지 남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김포호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양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하천구역(가마지천)<하천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