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출입문 틈에 권리신고 관련 안내문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한가람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지식산업센터, 공장, 오피스텔,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갈산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의 4층 446호로서, (사용승인 : 2020.12.11.) 외벽 : 강화유리 및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임.
건축(디자인)사무소로 이용중임. (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왕복 4차선, 남측 및 북측으로 각 포장도로와 접함.
1. 구래동 6871-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2류(폭 8m~10m)(2014-11-27)(저촉),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2. 구래동 6871-8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3. 구래동 6871-9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