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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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출입문 틈에 권리신고 관련 안내문 끼워 두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 파트단지, 주상용부동산, 근린시설, 각급 학교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 니다.
대상물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17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2호로서, (사용승인일: 1999.04.27) 외벽: 페인트 등 마감, 창호: 하이새시 창호입니다.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소화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 다.
2필일단의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포장상태 양호한 단지내 도로를 통해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토지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 3m미만),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 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 수도법>, 토지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 3m미만),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 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 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운양고등학교)<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운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 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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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