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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고 내집을 찾아보기 위해 시작한 사이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을 받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34-8313096 (허영남)

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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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1회
    🏘️다세대주택
    부천지원
    2025타경3374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0-51 제니스빌16차 1동 3층 302호
    198,000,000원
    138,600,000원
    30%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다세대주택
    토지면적
    25.928㎡(7.84322평)
    건물면적
    36.68㎡(11.095699999999999평)
    ₩ 청구액
    292,610,981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7.03
    2025.07.04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송주연이 등재되어 있고 그의 동거인으로 정진원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사람들을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각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기일 내역
    • • 2026.04.30 (10:00)예정
      138,600,000원
    • • 2026.03.24 (10:00)유찰
      198,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한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권OO
    • • 임차인
      송OO
    • • 임차인
      정OO
    • • 임차인
      한OOOOOOO(OOO OOOO)
    • • 근저당권자
      주OOO OOOOOO
    • • 가압류권자
      주OOOOOOO
    • • 압류권자
      국(OOOOOOOOO)
    • • 압류권자
      부OO
    • • 압류권자
      서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
      부OO
    • • 교부권자
      서OOOO
    • • 교부권자
      인OOOO
    • • 교부권자
      신OOO OOOO
    • • 교부권자
      파OO
    • • 교부권자
      용OO
    • • 교부권자
      부OO(OO)
    • • 임차권자
      노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소재 ""부안초등학교"" 남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의 3층 3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2.13.) 외벽: 타일붙임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샤시창 등 임.

    이용상태

    공동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 가스, 승강비 등 설비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안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