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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김은영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은 자신이 이 사건 신청채권자이며 혼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부천시청’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5층 지상 14층 건물 내 제3층 제322호로서, 외벽 : 석재, 복합판넬 등 붙임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대체로 정방형 토지로서 인접토지 및 도로와 평탄하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의 출입은 본건 북측 및 남측 포장도로를 이용함.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