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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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소재 신양초등학교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7층 건물 중 4층 401호로서 외벽:몰탈위 페인팅마감등. 창호:샤시창호.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난방설비,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 토지를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가 인접공도와 연결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강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한강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양곡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일(건교부고시 제479호(2005.01.05))])<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곡처리분구)<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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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