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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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집읍 율마로 257-58, 지부 사무실)에서 만난 임차인 사단법인 전국한우현회 김포시 지부장 황호선을 면담 후 안내문 교부함. 김포시 지부에서 목록 1. 토지 전체를 보증금 없이 연 500만 원에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고 2027년 분까지 선납 하였다고 함.
일응 위 지부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 토지(기호 1)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에 소재하고,""통진읍행정복지센터""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창고, 공장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이며, 현황 ""창고, 야적 등""임.
서측 및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함.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미래도시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본건 지상에 농업용창고(철골조 천막지붕, 약450㎡) 및 이동가능한 컨테이너(약24㎡)가 소재하나 감정평가 대상이 아님.
본건 토지의 지목은""답""이나, 현황""창고, 물건적치 등""임(창고는 외부에""김포시한우협회""로 표시되어 있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건 토지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미래도시과 문의))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매 감정평가에 적용한 관련 법령과 향후 만약에 보상이 진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은 차이가 있으므로 경매 참여 및 입찰 등의 경우에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