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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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이정인(`생각대로` 배달써비스 )의 직원 강훈은 면담 후 안내문 교부함. 본인은 임대차관계에 대해 모른다고 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에이치씨티"" 제1층 제105호로서, 주변은 동유형의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소재하는 지 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김포골드라인 운양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중 제1층 제105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내벽 :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소매점'으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가장형 토지를 '업무시설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외곽공도에 연계되어 있으며, 북동측으로 소로3류(특수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 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 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 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 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