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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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사우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공동 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김포골드라인 ""사우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 건물 내 제3층 제305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등이 구비되어 있습 니다.
광평수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아파트 단지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아파트 진출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 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사우2),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 합), 중로1류(폭 20m~25m)(2016-06-27)(보조간선도로)(저촉),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 )(접합),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 구역(김포 풍무역세권 초등학교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사우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원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 보호구역(예원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사우처리분구)<하수도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