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오재은을 면담 후 안내문 교부함. 본인이 보증금 1,000만원 차임 100만 원에 임대차계약 후 `프롬은 헤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김포골드라인 ""운양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1층 제117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창임.
""근린생활시설(미용실)""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서측 및 북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 112.86m~371.43m 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함), 중로2류(폭 15m~20m)(2014-11-27)(특수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본건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나, 현황 ""미용실""로 이용되고 있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으나, 구체적인 임대상황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