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으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소유자(채무자)가 등재되어 있음.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신중동역(7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백화점, 근린생활시설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신중동역-7호선)이 소재 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임.
철근콘크리트조 및 평스라브지붕 3층 건내 제지하층 제1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1997.10.29) 외벽: 돌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 상 위락시설(유흥주점)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화재탐지설비, 주차설비 등이 설비되어 있음.
정방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외부표기 상호 ""Club 리본 스모키""임)
본건이 소재한 토지의 남측으로 노폭 약12미터 및 북측으로 노폭 약12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 본 평가명령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하1층 제101호(전유면적 242.58㎡)로 표기되어 있으나, 2016.01.05. 전유부변경 분할 신청에 따라 지하1층 101호, 지하1층 102호로 분할하 여 집합건축물대장 재작성된 바 이를 근거로 작성함.
(1)임대관계 -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