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소재하는 ""김포신풍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 근일대는 동류형의 오피스텔(1,2층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와 근린상가로 형성된 노선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대체로 무난한 편임.
대상건물까지 제반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건물 전면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대상건 물 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까지 도보로 약 10여분 정도 소요되는 바 전반적인 교통상황 대체로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0층 건물 내 제3층 제316호 단위세대로 2019년 06월 28일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 석재판넬 붙임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치장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의 구조임.
주거용 오피스텔(복층,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참조)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개별난방설비 되어있으며, 공동설비로 승강기설비(2대), 화재탐지 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및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주거용오 피스텔)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대상건물 서측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광대로(풍무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와 접하며, 동측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폭 약 10미터의 도로와 2면이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08-27)으로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풍무2), 대로2류(폭 30m~35m)(저촉), 소로1류(폭 10m~12m)(2014-08-27) (접합)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 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신풍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 구)<하수도법>임.
부합함.
- 임대관계는 관계인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엿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등기 되 어있음. -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인한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불가한바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태 등의 확인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외부관찰, 탐문 등에 의하였는바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