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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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대상 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호수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김포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지대에 위치하며 주위 주거여건은 양호함.
본 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 건물 내 제1층 제103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하이섀시 창호 등임.
112.87㎡(34평)형 아파트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역난방(열병합)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삼각형 평지이며, 4개 동(266세대, 주차 360대, 용적률 119.80%) 건부지임.
김포한강4로420번길(광대로)와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 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김포호수 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 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차보증금 (1)금200,000,000원(2)금300,000,000원 주택임차권 등기되어 있으며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