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서해선 ""소새울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양우아파트 103동 12층 1202호로서 주위는 동유형의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소새울역/서해선)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14층 건물내 12층 1202호로서 외벽: 몰탈위 수성페인팅 마감, 창호: 알미늄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광평수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외곽 공도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구)복사초-교육 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