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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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토지대장상 석정리119-13, 119-14, 119-16번지는 석정리 119-17번으로 합병되어 말소되었음.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라 석정리 119-27는 석정리119-27, 석정리 119-31, 석정리 119-33번지로 분할 변동되었고 동일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있음.
목록 2. 부동산`석정리 119-33번지` 및 `송마로 129-61`도로명 주소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는 주소 상이로 발급이 불가하다고 김포세무서 담장자와 통화 함(031-980-3223). 별도 확인 필요함
일응,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석정리 119-33번지에 소재하는 공장건물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별도의 확인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별도의 확인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별도의 확인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별도의 확인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별도의 확인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별도의 확인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별도의 확인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별도의 확인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별도의 확인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소재 ""석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각종 규모의 공장,임야,농경지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나 시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기호(1)토지:대체로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3~11)토지: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1)토지:기호(3~11)토지를 통하여 인접도로와 연결됨. 기호(3~11)토지:본건이 도로임.
기호(1)토지: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토석채취제한지역(공원녹화사업소 협의요함) <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토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5)토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6,7)토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종합허가과 문의),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토석채취제한지역 (공원녹화사업소 협의요함)<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8)토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9,10,11)토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기호(8)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등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기호(2)건물:2022년 1월 11일 사용승인을 받은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1층건물로 외벽:판넬마감등 내벽:판넬 및 일부타일마감등 창호:샤시창호등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위생 및 급배수설비등 되어있음.
본건 지상에 아래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ㄱ)철파이프조,작업장:(9*9)+((10+13)*9)/2)= 약185㎡
해당사항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