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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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별도의 확인 필요함.
목록 1. 신곡리 735-5번지에 도로명 주소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319번길 77-167`이 부여되어 있으나 전입세대주는 존재하지 않음.
현장에서 만난 유치원 직원 송은정에 의하면, 자기는 누리유치원 직원(원장직함)이고 유치원 설립자는 4명으로 목록 2. 토지 소유자도 유치원 설립자 중 한 명이라고 하였음.
목록 2. 토지는 유치원 놀이터등으로 사용한다고 함. 임대차관계 불분명 함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만난 점유자 김욱진을 면담 후 안내문 교부함. 자기는 소유자의 지인이고 약 10여년 전부터 다른 소유자 송승택에게 보증금 없이 차임 50만 원씩 주고 목록 3. 토지 전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함. 이곳 농막에서 거주하지 않고 이곳은 전입신고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였음.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임대차관계조사서 주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김포IC'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전,답) 및 창고 등이 소재합니다. 기호2: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 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합니다. 기호3: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굴포천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 지 및 하천 등이 소재합니다.
기호1: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기호2: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기호3: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기호1: 장방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 사다리형 유사토지로서 '전기타(유치원부속토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 부정형 토지로서 '전(성토작업을 행한 토지)'등 입니다.
기호1: 북동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2: 지적 및 현황 맹지입니다. 기호3: 현황, 북동측으로 로폭 약 2.5m~3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가축사육 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제한)<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구 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철 도안전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가축사육 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제한)<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구역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고촌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누 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 <하수도법>.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가축사육 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제한)<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구역 <공항시설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사항 (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3: 지목이 귀제시목록상 '답'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현황은 '전'등입니다.
1) 기호1,2,3: 임대관계는 각 미상처리하였습니다. 2) 본건은 수인 공유토지로서 '매각지분 송승한 지분 9분의 2 전부'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