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2000년 4월 7일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지붕 17층건중 제11층 제1104호로 외벽:콘크리트위 페인팅마감등 내벽:벽지 및 일부타일마감등 창호:샤시창호등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음.
위생설비,상하수도설비,승강기,주차장,난방설비등 되어있음.
1필지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외곽의 공도와 연결됨.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11-27),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중로2류(폭 15m~20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해당사항없음.
본건 현장방문하였으나 거주인 등 이해관계인의 부재관계로 내부구조 등은 공부 및 인근 유사물건의 평가전례 등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사양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임대여부는 파악하지 못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