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 • 2026.06.09 (10:00)변경68,600,000원
- • 2026.04.30 (10:00)유찰98,000,000원
- • 2026.03.24 (10:00)유찰140,000,000원
- • 2026.02.05 (10:00)유찰200,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채OO
- • 채무자겸소유자채O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OOOOO
- • 교부권자부OO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단지, 교육시설, 공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내의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 : 1982.10.5.) 외벽 : 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임.
연립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이 설비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