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단지, 교육시설, 공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내의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 : 1982.10.5.) 외벽 : 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임.
연립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이 설비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