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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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건(사용승인일 : 2020.07.31.)내 3층 301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 타일붙임 등임. -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으로 추정됨. - 창호 : 알루미늄새시창호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시설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 미만), 소로2류(국지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 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공동주택인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