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원미구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4층 건물 내 제10층 제102-10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공부상 오피스텔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원미동 44-5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춘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원미동 44-11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춘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