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경기김포경찰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김포신도시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노선버스 등의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내 제1층 제111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및 외장석재 등 마감 내벽: 시멘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삿시창호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정방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하며, 현황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인 집합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30m, 22m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이면획지임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2014-11-27)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