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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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 '학운초등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형 공장, 일반공장,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공원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 내 1층 105-1호로서, 외벽 : 판넬 마감 등, 내벽 : 판넬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공장(작업장 및 사무실 등) 구조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기본적인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공장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동측, 서측, 북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공히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중로2류(폭 15m~2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양촌일반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