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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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 • 2026.08.25 (10:00)예정193,200,000원
- • 2026.07.21 (10:00)유찰276,000,000원
- • 채권자성OO
- • 채무자겸소유자망 OOOO OOO OOO
- • 임차인주OOO OOOOOO
- • 임차인정OO
- • 근저당권자통OOOOOOO
- • 근저당권자박OO
- • 근저당권자부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
- • 교부권자김OO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소재 ""감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무난시 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신풍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건물내 3층 306호로서, 외 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창 호 : 샷시창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건물내 2층 201호로서, 외 벽 : 외장타일 붙임 마감 등, 내 벽 : 몰탈위페이트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임.
본건은 사무소로 이용 중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상·하수도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위생설비, 상·하수도 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 엘리베이터, 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광평수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4필지 일단의 부정형 광평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 및 상가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단지내 도로는 외곽 공도와 연결됨.
본건은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단지내 도로는 외곽 공도와 연결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 371.43m미만),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신풍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 촉진지구(도시관리과 협의요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사우처리분구)<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 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본건 기호 1, 2, 3,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 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예술과 협의요함)<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 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 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기호 4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 371.43m미만),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신풍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 촉진지구(도시관리과 협의요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사우처리분구)<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 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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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