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윤세영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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