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별도의 확인 필요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일부 주거나지,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성숙중인 주택 및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김포골드라인 운양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상 교통시설용지(주차장 부지)입니다.
대상물건 북측 및 북서측,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1류(폭 10m~12m)(2014-11-27)(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주차장(2014-11-27),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모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모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대상물건 지상에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1개동(약 9m×3m)이 소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