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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현관문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현관문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김포골드라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운양역 역세권의 상업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고려 시 제반 교통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1층 119호 및 120호로서, (2018.10.18 사용승인)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
공부상 휴게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상태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인입설비 등이 갖 추어져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각각 로폭 역20미터 및 15미터 내외의 지선도로(김포한간11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15m~20m) (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 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지구(김포 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한강)폐기물매 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건물은 2018.10.18에 사용승인되어 약6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기준시점 현재 1층의 경우 대상물건 포함 많은 상가가 공실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