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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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시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건축물사용승인일자는 2015.11.23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내 6층 608호로서 외 벽 : 석재타일 붙임 및 드라이비트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창 마감 등
본건은 복층형 오피스텔로 이용하고 있음.
본건은 위생시설과 상하수도시설, 승강기설비 및 소화전설비, 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이 위치한 토지는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부지의 북서측과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각각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으 며, 북서측에 소재하는 도로로 차량출입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 112.86m~371.43m미만), 대로3류 (폭 25m~30m)(주간선도로)(접함),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함), 중로3류(폭12m~15m) (집산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 면구역<공항시설법>,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하수처리구역(사우처리분구)<하수도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