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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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동류형의 아파트단지, 주상용건물, 학교시설, 공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서측 인근에 김포골드선 ""고촌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06년 9월 25일]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광평수의 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단지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신곡택지개발사업),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고촌 중3-7호,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고촌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신곡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임.
공부와 별 차이 없음.
본건에 대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