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부천내동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치장타일벽돌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공부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시설, 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서측 및 남측으로 각각 노폭 약 8미터 및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10호선)(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 -133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내동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