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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의 모 김순옥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소유자)의 가족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소재 ""부천교육지원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유사규모의 아파트 단지 및 이를 배후로 하는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여건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로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신중동역)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2층 건물내의 제6층 제602호 로서 (사용승인일 : 2012.04.13.)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 이중창호임.
현황 ""아파트(6층 602호)""로 이용중임. (별지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 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단지 북측 및 남서측으로 접한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기호(1) 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2류 (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중흥초)<기타사항은 부천교육지 원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유치원-교육청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중흥중)[기타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에 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흥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 (약대동2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동화유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약대동2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3류 (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정비구역(약대동2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중흥초)<기타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중흥중)[기타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에 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약대동2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토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동화유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흥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 (약대동2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임대관계 미상이며, 건물의 내부현황은 탐문조사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내부구조도) 및 통상적인 이용상태 등을 참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