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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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북변삼거리"" 북서측인근에 위치하는 ""현대아파트"" 101동 4층 410호로서 본건은 간선도로변 기존주거지대내에 소재하는 바 주변환경은 보통시됨.
남동측으로 접한 소로를 통하여 김포대로에 연계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김포골드라인북변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0층건내 4층 410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인테리어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사용승인일자: 1995.02.11.
아파트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3필일단의 부정형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소로, 남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도시철도(도시철도과 문의)(저촉) , 도시철도(저촉)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촉진지구(도시관리과 협의요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하수처리구역(북변처리분구)<하수도법>,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해당없음.
임대내역은 미상임.